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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기엔 경제적,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생계급여인데요. 정부지원혜택인 생계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과 재산기준 등 2024년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가구 기준 713,102원, 4인가구 기준 1,833,572원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16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8인가구 3,011,718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 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며,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뺀 413,102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통장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지원받는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 후견인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모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아닌 친척, 후견인 등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등 추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필수 신청서 | 필요시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증명 서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위임장 등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과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생활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이 되며 상황에 따라 서류 및 조사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 선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필수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신청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