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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겨울철 조금 따뜻하게 지내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비용 걱정에 온도를 조금 낮추자니 집안에서 썰렁하게 지내야 하고, 이처럼 겨울은 난방비 때문에 집에서도 맘 편히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2023년 12월~2024년 3월, 총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에서 서둘러 난방비 지원 신청해 보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호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호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호 제5항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③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우선 돌봄)
2023년 12월 ~ 2024년 3월(24년 1월 고지서 ~ 24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2024년 8월 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
월 148,000원 (4개월 59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는 자동 감면을 통해 지원 완료 되었으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2024년 4월 22일~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난방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메인화면 최상단 배너를 통해 접속가능)
전화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연락하여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 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거주지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세대는 지원금액 산정 시에 세대 지원 실적액을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기준에 따른 월별 최소 지원 금액은 보장됩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정액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정액 지원금 8개월 분(23년 4월~11월)이 별도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 (23년 12월~24년 3월)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 난방비 내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문자메시지(MMS)등을 통해 난방비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에 해당 내역 미제출 시 자격 기준에 따른 최소 지원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비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고, 난방비 폭탄 부담을 조금 덜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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