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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나만 환급받지 못했던 적 있었나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공제 항목인지 몰라서,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것 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일괄제공동의방법을 끝까지 살펴보세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함께 해두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2023.12.1 ~ 2024.1.19 기간 내에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자료제공확인 (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자료제공동의와 절차를 완료하세요!
최초 1회 동의(확인)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1)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근로자에게 제동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에서는 부모님 휴대폰으로 손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자녀(근로자)에게 자료 제동 동의를 한다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접속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경우는 근로자가 PC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에 안내드린 1)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나 자녀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등), 월세액 공제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입증서류),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안경 및 렌즈구입비 등의 추가 서류는 별도로 수집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너무나 쉽죠?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도 함께 해 두면 연말정산이 한 결 편해집니다. 기간내에 모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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