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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는 돈 들어가는 곳이 많아 통장이 텅텅 비게 되는 게 걱정이신가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은 위안이 될 텐데요. 세금을 징수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2023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막바지 절세하기 위한 꿀팁정보,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세 따라 계산한 뒤에
매월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청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지급 시에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즉, 1년 동안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근로자 납부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기타(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세액공제
신용카드, 근로소득,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ISA추가납입액),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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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2023년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산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공제사항을 모두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세율 6%)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4,600만 원 이하(세율 15%)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8,800만 원 이하(세율 24%)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전세대출 중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600만 원으로 늘어나며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납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됩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기준 시가 상향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2%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 4억 이하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6)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포함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항목으로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영수증 잘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사용비중 체크하기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 신용카드(15%),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중을 계산하여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점검해 보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계좌, 기부금 활용
세액공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2월이 지나가기 전
위에서 언급한 연금계좌와 기부금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모의계산 해보셨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현금,체크카드사용 또는 연금계좌 활용, 기부금 활용 등으로 막바지 절세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