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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지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첫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인상된 것인데요.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 되는데요. 이는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 월급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 근무시간, 현황을 기준으로 2025년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월급 계산하기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플랫폼으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 임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최저임금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매년 지속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지요.
이번 2025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향후 중소기업 및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전년도 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월급기준으로는 2024년 2,060,740원에서 2025년 2,096,270원이 됩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2,600원 - 11,200원 - 11,150원 - 11,000원 - 10,840원 - 10,12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경영계는 요구안을 시간당 9,860원 - 9,870원 - 9,900원 - 9,920원 - 9,940원 - 10,030원으로 조정해 나가며 최종 결정지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 전 노사 양측은 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선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