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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부모급여 등 들어는 보셨죠? 그런데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혜택 못 받는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눈여겨 봐주세요!
정부는 2024년 출산, 육아 관련한 정책과 예산안을 확대하였는데요. 양육비 경감 및 주거안정 그리고 일과 육아병행 등 다방면으로 정책 및 예산안을 개편하였으니 알려드리는 내용 천천히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지원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0세 자녀의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
1세 자녀의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은 중위 180% 였던 것이 2024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0~2세 반 어린이집 지원은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휴일, 야간진료 병원을 통해 아픈 아이들이 병원진료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산가구 주택 자금 저리융자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전세자금으로 은행이용 시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출산가구에게 분양 특별공급 및 임대 우선배정이 신설되어 내 집마련에 가까워질 기회가 마련됩니다.
2023년 최대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이 2024년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부모 모든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지원은 3개월 최대 300만 원에서
2024년 6개월 4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는데요.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의 걱정이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에게는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규로 생겼는데요. 이것으로 단축근무 활용하는 분들이 눈치 보는 일은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가임력 검진에 대해 검진비가 지원되며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휴가도 유급 2일 주어집니다.
저출산율 시대, 지원금이 확대되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2024년 출산 가정에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