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 집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죠! 바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것인데요. 2023년 3월 개정 및 시행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주택 취득세 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 매수 시 원래는 주택 취득가액의 1~3%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했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지금까지 등기에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과거에 집을 매수한 이력이 없어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주택가액도 3~4억 이하일 때만 감면을 해주었죠. 물가나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집값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치솟다보니, 이러한 점을 반영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개정된것이겠죠?
그리하여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주택가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
2023년 3월 취득세 감면이 개정되다 보니, 그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했으나 감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환급신청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등 세무과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자 증명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환급 신청 서류>
경정청구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3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 또는 매수해서는 안되고, 전세를 주어 타인이 거주하거나 전입하여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 받은 감면세는 물론, 10~ 40%의 금액을 추징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취득세 감면 신청 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 집 마련 하기 전 한번쯤은 확인해봐야 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내 집마련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꼼꼼히 잘 살펴보고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