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밥값이며 교통비며 어느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큰 돈이 지출되는 월세 나가는 날이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죠?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그렇게 아깝고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청년들의 경제적 여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또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이 소식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재산 조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입니다.
필수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온라인 신청은 재산사항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 기준,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람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예약자는 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북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이라도 납입한 후 신청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5년 2월까지 신청가능하니 2024년 중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추가서류 미 첨부시에는 접수가 불가 하므로 미리 준비한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년 (1년간)
신청한 달로부터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는데요.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주요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룸, 오피스텔 증 월세에 청년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나이와 소득재산 조건이 부합한다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