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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계속 오르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개설했던 청약통장 혜택이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해지할 계획이셨나요? 아니오! 2023년 8월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해지하기에는 아까운 청약통장의 늘어난 혜택5가지 함께알아봅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2.1% 에서 2.8%로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되는데요. 3.6%에서 4.3%로 말이죠. 단,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 0.3%p 인상)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자에 대해 기금 구입자금 대ㅊ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니 청약통장 절대지켜야겠습니다. 이 같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ㅊ분 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납입액 40% 공제가 되는데요.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년 연장되어 25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당첨 기준 중 청약 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내 둘 중 가입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청약을 넣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최대3년을 인정해줍니다.
* 예시) 본인5년(7점) + 배우자4년(6점) 일 경우
=> 본인 청약시 5년(7점) + 2년(3점) = 총 10점 인정
또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 개설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은 현행 2년, 총액 240만원 이던 것이 기간은 5년으로 확대되고 총액은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어떤신가요? 청약통장 아직 해지하기에는 혜택이 조금 늘어난 것 같죠? 내 집 마련의 꿈에 청약통장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내년에는 청약통장 하나 개설해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