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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확인 방법 위택스

러브초코

목차



    자동차 세금표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방세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내 자동차 세금 확인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확인방법

    지방세 납부, 그 중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세는 상반기때 낸 것 같은데, 또 내라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진 않으신가요?

     

    자동차세는 연납한 것이 아니라면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야 할 나의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자동차 세금 조회와

     

    자동차 세금을 모두 납부 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차 세금 납부 조회 및 세금 납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방세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위택스 자동차세 확인하기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확인 하기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들어가서 나의 자동차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입력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정보]

    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소형, 전기차

    차량용도 - 영업용,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세금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이런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영업/비영업용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책정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원/cc
    2,000cc 이하 200원/cc 19원/cc
    2,500cc 이하 200원/cc 19원/cc
    2,500cc 초과 200원/cc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0원 20,000원

     

     

    세금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상반기

    1월~ 6월분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하반기

    7월~12월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세금 감면

    차령에 따라 최대 50% 감면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량부터는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자동차 세금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 세금 경감률✴️

    3년 - 5%할인

    4년 -10%할인

    5년 - 15%할인

    6년 - 20%할인

    7년 - 25% 할인

    8년 - 30%할인

    9년 - 35%할인

    10년 - 40%할인

    11년 - 45%할인

    12년 이상~ - 50%할인

     

     

     

    장애인 자동차세 1대 면제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명의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음

     

    *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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