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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방세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내 자동차 세금 확인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 그 중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세는 상반기때 낸 것 같은데, 또 내라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진 않으신가요?
자동차세는 연납한 것이 아니라면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야 할 나의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자동차 세금 조회와
자동차 세금을 모두 납부 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차 세금 납부 조회 및 세금 납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방세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위택스 자동차세 확인하기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들어가서 나의 자동차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입력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정보]
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소형, 전기차
차량용도 - 영업용,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세금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영업/비영업용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책정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8원/cc |
2,000cc 이하 | 200원/cc | 19원/cc |
2,500cc 이하 | 200원/cc | 19원/cc |
2,500cc 초과 | 200원/cc | 24원/cc |
전기자동차 | 100,0000원 | 20,000원 |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상반기
1월~ 6월분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하반기
7월~12월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량부터는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자동차 세금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 세금 경감률✴️
3년 - 5%할인
4년 -10%할인
5년 - 15%할인
6년 - 20%할인
7년 - 25% 할인
8년 - 30%할인
9년 - 35%할인
10년 - 40%할인
11년 - 45%할인
12년 이상~ - 50%할인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명의
✴️신청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음
*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