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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규칙과 규율을 어기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분들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아갈 수도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신고 후 양식을 작성합니다.
포상금은 발급 거부금액의 20%와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요즘은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신고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액은 5천 원 ~ 2만 원이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일반신고]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위반 과태료의 20% 금액이 신고 포상금입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신청] >[신고센터] 메뉴 활용, 전화 1350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 수급액의 20%입니다.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두는 모습은 빌딩이나 아파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 무단투기 목격 시간 및 장소와 영상을 제출합니다.
포상금은 3~4만 원입니다.
신고포상금 받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관심이 많아야 하겠고요. 우리는 신고당하지 않도록 규칙, 규율,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