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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면 짐 정리는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가스 설치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이사 당일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기가 시간 상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바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했는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 거주하게 된 곳의 관할기관에 전입(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어떤 증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증거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하지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 등으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모바일로 하는 방법>
1) 정부 24 모바일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3)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4)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고하기] 선택
5) 신청인 정보와 거주지 이전정보 등 입력 후 신고완료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은 신고 다음날 00시 부터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일주일 이내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월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불론 다양한 불이익과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위장 전입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물 등이 이전 주소로 배송됨
주소지 불분명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불가
제3자에 의해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없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거주지역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가족)가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번거롭고 불편하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