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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여권 분실 신고방법, 재발급시 불이익,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분실 신고 이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 보관된 여권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봅니다. 습득여권 조회 후 확인된다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통해 신청 기관에서 방문 수령합니다.
2) 습득여권 확인이 안 된다면 분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고해야 합니다.
3) 분실 신고된 여권은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혀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1회만 분실해도 여권 분실 신고 절차를 통해 분실 사실이 등록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공유되므로 출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 분실 경위조사 여부 | |
5년 이내 분실횟수 2회 | 5년 | 경찰조사 X |
5년 이내 분실횟수 3회 | 2년 | 경찰조사 O |
1년 이내 분실횟수 2회 | 2년 | 경찰조사 O |
분실 신고를 하였다면 여권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시, 구청의 민원여권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5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58면 : 50,000원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26면 : 4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 신청 후 수령하기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령은 우편으로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한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을 문자 알림 동의를 해두면 여권 발급상태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물을 챙겨 직접 방문해서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