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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도 이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4.5.3까지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 시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선택
유의사항 안내 확인
자가진단 및 사업자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 전기요금 정보 추가 버튼 눌러 입력하기 - 입금계좌 정보)
신청완료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내가 어떤 유형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3년 1월~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사무소 등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기타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활동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인데요.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중복지원 제한이 있는데요.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자대표 1 인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감면 신청기간은 2024.3.4~2024.5.3 입니다.
한 해 동안 사용했던 전기요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비계약 사용자인 소상공인 여러분도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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