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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해외여행 계획, 준비 중이신가요? 가장 먼저 여권부터 챙겨야겠죠?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 여권을 만들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사를 다니면서 여권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재발급해야 한다면? 무조건 방문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 서명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재발급 받으실 분은 아래 여권 재발급 신청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직접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무조건 직접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한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보호자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기존여권 반납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는 방문신청해서 작성 가능
58면 | 26면 | |
복수여권 (만8세 이상, 5년) | 45,000원 | 42,000원 |
복수여권 (만8세 미만, 5년) | 33,000원 | 30,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
미성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성인과 달리 5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비용은 5년을 기준으로 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인해 8세 미만보다 12,00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성년자 여권을 재발급받으셨다면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에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명이 가능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는 단독친권인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명이 가능하고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명을 시행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서명 시, 어린 자녀는 서명란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글자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학생 자녀라면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1)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이렇게 여권 재발급은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권 분실이나 유효기관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받지만 그 외에도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여권발급
●여권 훼손 및 분실
●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 (개병, 주민번호변경, 사진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등)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여권 발급 희망할 경우
최초발급과 재발급 모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최초발급 비용과 재발급 비용은 동일합니다.
최초발급, 재발급 여권 준비물 서류도 동일합니다.
최초발급, 재발급 모두 여권 수령 시 서명을 합니다.
*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 자녀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미리 발급받아 즐거운 여행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