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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환급신청 방법

러브초코

목차



    겨울 난방비 너무 부담스럽네..


    자꾸만 치솟슨 물가에 겨울철 난방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난방비 폭탄을 맞기 쉽죠.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만 덜 사용하더라도 도시가스 절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기가 가능한 도시가스 환급 신청!

     

    신청한 사람만 도시가스 환급금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환급신청 방법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환급신청하기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와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환급 신청 순서

    1.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선택
    2. 개인회원, 단체회원 선택하기
    3. 약관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하기
    4. 회원정보, 도시가스사선택, 고객식별번호 입력하기
    5. 회원가입완료 (도시가스 환급 신청 완료)

     

     

     
    도시가스 환급신청 방법

     

    도시가스 환급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량 산정: 2025년 5월 ~ 6월
    • 캐시백 지급: 2025년 7월 ~ 8월 회원

     

    도시가스 환급신청 회원 안내

    회원 종류

    •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 신청 가능)
    •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난방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는 세대는 개인회원 신청 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준비서류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계약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통장 사본,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1부

     

    유의사항

    ✅회원가입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앙난방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환급금 지급 안내

    도시가스 환급금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에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의 높을 수록 환급금의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도시가스 환급금 지급 방식

    도시가스 절약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환급금 산정 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해서 1워~4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합니다. (부피 단위)

    구분 12월 1월 2월 3월 합계
    비교기간
    (2023년)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4년)
    80㎥ 90㎥ 90㎥ 80㎥ 340㎥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도시가스 환급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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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환급금 신청!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최소 3% 이상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방비 절약의 효과를 보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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