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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너무 부담스럽네..
자꾸만 치솟슨 물가에 겨울철 난방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난방비 폭탄을 맞기 쉽죠.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만 덜 사용하더라도 도시가스 절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기가 가능한 도시가스 환급 신청!
신청한 사람만 도시가스 환급금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와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앙난방 난방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는 세대는 개인회원 신청 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앙난방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에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의 높을 수록 환급금의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절약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12월~3월 사용량에 대해서 1워~4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합니다. (부피 단위)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합계 |
비교기간 (2023년)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2024년)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도시가스 환급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도시가스 환급금 신청!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최소 3% 이상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방비 절약의 효과를 보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