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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난방을 시작했지만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 역시 난방비가 무서워 집에서 수면양말, 얇은 점퍼를 입고 추위를 이겨내보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12월 29일까지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로 신청해야 유리함
-요금 차감 방식,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신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 협조를 얻어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 서류 작성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금 차감으로 신청 시,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제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전출입 등으로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 차감 방식 신청자>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1가지를 선택해 차감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작성)된 요금까지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자>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LPG 결제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 완료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제외
<중복지원불가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정부지원금 혜택으로 부담스러웠던 겨울철 난방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