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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3년 8월 29일부터 지급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세청의 누락자가 없도록 신속한 심사를 통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한달 앞당겨져 지급되는 것인데요. 신청자격과 지급액, 결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평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
-1인가구(단독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외벌이(홑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억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원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금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1인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1년 중 5월에 정기신청, 3월과 9월에는 반기신청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2023년 3월 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해도 매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인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3년 9월3일 기한 후 신청했다면 24년 1월 이내에는 지급되는 거겠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장려 및 실지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부양중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구성원, 총소득 및 재산상황, 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나이는 18세 미만 이어야 하는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