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시나요?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지원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긴가민가 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자주묻는질문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전 잠깐 시간 내어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등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주거를 함께 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가정, 수급학생)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권자 역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을 직접 해야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면 바우처 우선 배정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본신청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2~ 5일 이내에 바우처가 배정됩니다.
바우처는 매년 신청기간이 되면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당해연도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에도 동일한 카드사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하여 처리권한을 득한 담당자만 신청처리가 가능한데요. 지정된 창구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바우처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신청인과 지원대상 학생과 관계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카드포인트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 교통비로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데요.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지급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앱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 카드사 문자, 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잔액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 재량으로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중위소득 50% ~ 80%로 지원기준도 다릅니다.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교육 정보화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