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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신가요? 조부모께서 양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신청하기 찾고 계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월 최대 600,000원을 2024년 6월 부터 가족 돌봄 수당으로 조부모 육아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신청한 사람만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돌봄 그리고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가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13개 시군에서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육아지원금 대상지역
과천, 연천, 가평, 동두천, 여주, 포천, 안성, 구리, 군포, 하남, 광명, 평택, 화성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주민입니다.
소득기준없이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육아 돌봄 수행 시에 돌봄비 계좌이체
*돌봄 아동이 2~3명인 경우 월 40시간만 축종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말 돌봄도 돌봄시 간에 포함되며 일 4시간 상한 및 야간 돌봄(22시~06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
매월 1일 ~ 10일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은 불가하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함
● 매월 1~10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에 신청가능합니다.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 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제공시간을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을 실시하며 아동 돌봄 일지를 작성합니다.(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 시 돌봄 시간 미인정)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3회 이상을 못 받거나 부재 시 당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비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고의성 정도에 따라 익월 수당지원 재개 또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할머니, 백숙부, 백숙모, 고모부, 고모, 이모부, 이모, 외숙부, 외숙, 이종사촌, 외종사촌, 사촌형제, 내종사촌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 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