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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서 가장 힘든시기가 24~48개월입니다. 이 시기는 부모의 육아 피로도 증가와 조부모의 돌봄 노동, 맞벌이 부부라면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으로 육아가 가장 힘듭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을 매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맞벌이로 인해 만 4세 미만의 자녀를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모 등 친인척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지원금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생후 만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조부모 등 타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경기도 중 아래 9개 지역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명, 과천, 가평, 동두천, 연천, 안성, 여주, 포천, 화성
▶️2024년 6월 ~ 2024년 11월 신청
* 매월 1일 ~ 10일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아동인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아동2명은 월 45만원, 아동3명은 월 6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단,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을 수행 시에 돌봄비가 신청한 계좌로 계좌이체 됩니다.
돌봄시간 월 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기간 이며,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을 실시하여 아동돌봄일지를 작성합니다. (휴대폰 필히 구비)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육자 (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래 서류는 직접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월에 산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허위정보 제공시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면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양육공백 인정가능합니다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족돌봄수당으로 자격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꼭 신청하여 지원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한 돌봄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