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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정부에서도 결혼축하지원금, 결혼장려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결혼장려 및 결혼축하의 의미로 지원하는 정부의 결혼축하지원금, 결혼장려금 제도가 각 지자체 별로 운영 중인데요. 지원 조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결혼축하금 세대당 1,000만 원 (4회 분할 지급)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결혼축하금 700만 원 (1차 3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00만 원)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18세 이상 ~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 시까지 부부모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결혼장려금 최대 700만 원 (신청 익월 100만 원, 첫 지급 후 6개월마다 100만 원씩 6회)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 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결혼장려금 500만 원 (2년간 3회 분할지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자
■결혼장려금 500만 원 (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결혼축하금 400만 원 (최초 200만 원, 1년 후 100만 원, 2년 후 100만 원)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 전남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400만 원 (3년 분할지급)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부부, 1명 이상이 초혼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후에 3년간 분할 지급)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300만 원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250만 원 (신청연도 50만 원, 1년 후 100만 원, 2년 후 100만 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자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
■결혼축하금 200만 원 (1차 신청 시 100만 원, 1년 후 100만원 별도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 원 (1차 50만 원, 2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축하금 100만 원 (사천사랑상품권)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 만 49세까지의 부부,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결혼축하금과 결혼장려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검색창에 "결혼축하금" 또는 "결혼지원금", "결혼장려금" 등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조금 24] 메뉴에서 우리 지역의 결혼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의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결혼 의사를 높여주고 결혼준비에 드는 경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분할 지급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므로 지역 정착 유도 및 출산 양육을 통한 인구 늘리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