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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어렵고, 매장과 가게 운영이 쉽지않으시죠? 에너지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직접계약자는 2024년 4월 20일 까지 신청시 최대 20만원을 감면해주는데요. 아직 신청안하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받아가세요!
신청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계약자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0일 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직접계약자 신청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자가진단 확인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직접계약자 신청정보 입력
신청완료
1)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2)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4)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후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전기용도 및 계약자 일치 여부 등 확인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이 통보됩니다. 대상 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신청 전,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종합적 검증을 진행하므로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정 후 통보를 해주니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