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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은 발생하지만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시죠? 소득요건에 따라 정부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접수하므로 신청자격확인부터 해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분을 신청) 까지 이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계좌번호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현금으로 받을때는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재산요건 | 재산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x(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로소득 금액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3.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인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선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근로장려금이라는 소득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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